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

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2020.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담당부서 : 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0-09-15 14:00


[참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에 폐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8.html 


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40.html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혁신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71.html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20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 품질제고” 강조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공공임대 하자보수절차 개선, 

품질제고” 강조

- 2020년 9월 18일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방문…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직접 만나 

 애로사항 청취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0-09-18 16:31


[참고]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 강조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69.htm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9월 18일 고양향동 

공공임대주택에 방문하여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택품질 및 하자보수 절차를 점검하였다.


이 날 김 장관은 입주민과의 대화에서 

주택 관련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세대 경계벽체의 차음성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주거복지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뒤, 

“입주민분들께서 임대주택의 하자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계셔서 걱정이 많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에게 

“오늘 말씀해주신 불편사항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품질제고 방안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입주민분들의 주거 만족도라는 

결실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특정 단지나 사례에 한정된 

부분적 대책마련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하자의 원인이 

자재의 품질 미달인지, 건설·감리 등 

시스템 오작동인지 근본적인 부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LH의 직접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하자보수체계 혁신, 주택 성능강화 등 

품질 강화조치를 적극추진할 계획이다.



2020. 9.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보도 관련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09-16 19:12


[참고]

“내 집에 내가 못들어 간다” 

전세끼고 산 새주인의 절규(조선일보)

‘세입자 동의’ 없으면 집 팔기 힘들다

(머니투데이) 등...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26.html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2.html



[ 관련 보도내용(2020.9.16) ]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정보열람권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2020.7.31.) 전에 

실거주 목적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임법 개정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시행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임차인의 퇴거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실거주자인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의 

갱신거절 사유인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정 주임법 시행 이후라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퇴거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믿고 

실거주 목적의 제3자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간의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9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원 상담 시 이러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되게 안내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이재명표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공식명칭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정

- 명칭 공모전 열어 최우수작 및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공정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2021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9.15  05:30:00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결과, 무려 1,049건이 접수됐으며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이후 주제적합성, 

상징성, 참신성, 친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작 3개를 선발했고, 

이어 도민 대상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벌여 

최우수작으로 ‘고용안심수당’, 

우수작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과 

‘경기도 공정수당’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당선작 3개 명칭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민선7기 핵심 가치인 

‘공정’의 의미를 함께 담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성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도는 이번 제도 명칭 확정을 시작으로 

향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예산을 확정해 오는 202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단시간·기간제·일용직 

노동자 등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개정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통해 

노동환경에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경기도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출범. 

신속·공정한 분쟁해결 기대

○ ‘경기도형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2020년 9월 14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

- 변호사 등 자문위원, 조사위원 등 전문가 6명 위촉

- 소비자분쟁조정 법적 처리기간 90일→

  60일로 단축,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의 첫 걸음

- 오는 10월 ‘코로나19 예식업 소비자분쟁’ 

  1호 사건으로 조정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연락처 : 031-8008-5322    2020.09.14  13:30:00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자문단이 출범했다. 



경기도는 2020년 9월 14일 

수원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과 

자문위원단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은 

변호사 1명과 분쟁조정 업무 경력자 

조사위원 5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경기도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사실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은 

현재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 신청 → 1차 피해처리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보내지는 구조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30일 간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하며, 

피해구제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돼 

60일 이내 사실조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경기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미해결 사건 중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피해구제 처리기간 30일이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적 처리기간 총 90일이 60일로 단축된다. 


전문자문단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조사 보고서 작성, 법률 검토 등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중간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매월 1회 개최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에 

신속한 안건 상정이 가능해져 

빠른 분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전문자문단은 

오는 10월 첫 사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예식업 소비자분쟁’ 건을 

처리, 조정 신청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문단 출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적극 발굴해 

경기도가 소비자권익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해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반드시 등록하세요!‥

미등록 시 지역화폐 결제 제한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해야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등록 시 사용 제한

- 기존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 완료해야 지역화폐 결제 가능

○ 온ㆍ오프라인 창구 통해 

   원활한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ㆍ접수 추진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846    2020.09.16  05:30:00



오는 2020년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주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시군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맹점 신청절차 없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및 

대규모 매출업소 등을 제외한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다.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주는 

10월 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 다음날부터 바로 등록되고, 

10월 5일 이후 개업한 신규 가맹점주는 

시군별 행정절차를 거쳐 신

청일 이후 7일 안에 등록이 완료 된다.


단,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0월 5일부터는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도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 안내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홍보를 추진,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편리하게 가맹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with.konacard.co.kr)를 개설,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오프라인 창구는 각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한파를 이겨낼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민선7기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발행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맹점 등록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600-0836) 

또는 각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해야” 

이재명, 부천·김포·하남과 공동 건의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에 서명

- “공동 용역 통해 도출된 

  ‘김포~부천~하남 68.1㎞’ 국가철도망에 반영돼야”

○ 이 지사 “GTX D노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

   합리적 논거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되길 바라”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0.09.16  15:42:13



[참고]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GTX-D’ 최적노선 마련 첫발‥

남부권 교통편익 증진에 초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d.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 위해 부천·김포·하남시와 

공동 협력키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tx-d-615.html


GTX A, B, C 노선도와 

신안산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gtx-b-c.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9월 16일 

부천·김포·하남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GTX D노선 사업현황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GTX D노선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주영·박상혁·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참석해 

D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경협 국회의원은 

사전에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 지사는 “교통기반시설 확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도 많고, 

지역 발전정도를 광역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GTX D노선은 경제·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부천을 거쳐 서울남부를 지나 

하남으로 기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다하고 있고 

용역 중간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합리적 논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광역철도망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의를 

충실히 해서 국가정책으로 

신속히 채택돼 빠르게 사업이 

시행됐으면 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늘리는 일임을 잘 설득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부천·김포·하남시와 

올해 2월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 관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남부를 동서로 잇는 GTX D의 

최적 노선 도출을 위한 공동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에서는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김포에서 검단·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을 거쳐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가

장 합리적인 최적 노선으로 도출했다.


총 사업비로는

약 5조 9,37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B/C)은 1.02로 타당성 역시 

충분히 검증됐다.


특히 GTX D노선이 개통될 경우, 

김포·검단 등 2기 신도시, 대장·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남부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은 물론, 

그간 광역급행철도 수혜권역에서 소외됐던 

김포·부천·하남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서는 

“경기도는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신규 유입발생으로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 된다”면서 

“GTX D노선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사회·문화·경제적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용역에서 도출된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도는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향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D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적극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