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첫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화성시, 동탄에 첫 수소충전소 

○ 10월 8일, 화성시 동탄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서 준공식 

○ 1일 10시간 기준 넥쏘 50~60대 충전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20-10-09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참여 사업으로는 

최초이다.  



화성시는 10월 8일 화성시 방교동 795일원 

수질복원센터에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화성동탄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량은 25kg/hr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넥쏘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충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복원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과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와 친환경 수소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장영복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사업 경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정 행정예고

화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화  성  시  장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적용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한다.

- 2020년 10월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통행료 감면기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한시적 제외 추진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0-10-08 06:00



[참고]

전기차.수소차 2017년 9월부터

고속도로 반값 통행은

- 전기.수소차 통행료 반값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sk-50.html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2000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_2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년 10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2017.9월)되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대상

 통행료 50% 감면(2017.9월∼2020.12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2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일몰기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 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 대상 

심야시간(21∼0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 감면(2000.1월∼2020.12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➌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방안 도입

(안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화물차 등의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 도로법 제77조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제4항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 연 2회 이상 위반 시 : 3개월 제외, 

 연 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외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및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한편, 화물·건설업계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위법 행위도 함께 

근절될 수 있도록 안전 운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 10. 8 ~ 11. 16

의견 제 출 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044-201-5588)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2020년 12월말 시행

-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갑질 금지…

  입주전 아동돌봄시설 개설 등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10-08 06:00



[참고]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2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8.~11. 17.)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결격사유 강화, 

임원 선출방법 명확화, 

이동통신중계기 동의요건완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운영사항도 개선하였다. 

이르면 오는 2020년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및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내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반영


*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함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시행령 공포 후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②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단지 내 아동돌봄시설의 

입주 초 적기 운영이 중요하나,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다.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③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 

설치·철거 요건 완화


공동주택 단지내 옥상 등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옥상에 설치 시 

해당 동 입주자의 2/3)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완화함으로써, 

5G 이동통신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동별 대표자는 각종 공사 및 

관리비 지출의결 등 

공동주택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관리비리 개연성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윤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구성원*수가 적은 경우에는 

득표수가 동수(同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임원 구성이 지연되므로,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보완하게 된 것이다.


* 최소 4명이상으로 구성되며, 

소규모단지는 임원 구성이 곤란할 경우 

자주 발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20‘20.10.8.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기간 : ’20. 10. 8.~11. 17.(40일간)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2, 3374, 3375,

 fax 044-201-5684)



2020년 10월 11일 일요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강좌운영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온라인 강좌운영


보도일시-2020. 10. 8.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생학습센터

담 당 자-박유빈 (031-8024-7432)




평택시 평생학습센터(관장 이인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강좌가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10월 12일부터 

정기교육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은 북부교육장 등 3개소의 

총 102개 과정을 온라인 강좌로 구성해서 

새롭게 시도해보는 수업 방식이다.


온라인 수업방식은

사진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 라이브톡,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서 

방향 소통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 

개강전 강사진을 대상으로 

화상수업기기 활용 교육을 실시했고,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및 

스마트코치과정 수료자 15명을 선발해 

강사진의 보조를 맞추어 주고 있다.


이번 온라인 강좌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강사진들에게는 강의 기회 제공을 통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인자 관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지속가능한 

평생학습권 보장과 시민이 안전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온라인 강좌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과의 소통이 청렴도 높여”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과의 소통이 청렴도 높여”
○ 10월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인권정책회의 참석
○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해법과 성과 발표

               화성시         등록일 2020-10-08



서철모 화성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행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청렴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시장은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해외인권정책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한 2030 의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야콥 할그렌 스웨덴 대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피겐 카라한 이스탄불시의회 의원,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 이즈타팔라 시장 등
각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반부패와 청렴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의 실현으로 보고
청렴도시를 위한 해법으로
▲청렴실천을 통한 인권실현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 등을 꼽았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자신의 시정 철학이라 밝히며,
“시민의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공유하는 정보가 확대될수록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 시장은 취임 이후
총 218회의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안건
1,135개를 제안받아 시정에 반영했으며,
2019년 공직사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609개 공공기관 중 1등급,
전국 3위를 달성했다.

이는 2017년 평가에서
4등급이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시민소통을 통한 행정 신뢰도 회복과
청렴도시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했다.

서 시장은
“청렴도시의 첫발을 내딛은 셈”이라며,
“화성시의 변화가 ‘인권의 지역화’,
‘인권도시’의 미래를 앞당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오는 10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와
워크숍 등으로 진행된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0.12.~10.18.)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1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