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공급토지 위치도
철탑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상습안개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상습안개 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정부,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3-27 08:50
* 지난 2.11일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 인천(옹진, 중구), 강원(철원, 평창),
* (도로) 고속국도 49개소 586㎞,
* 시정계 설치(‘15~’18) : 85개소
* 안개소산장치 : 2014년 국도에 5개소 설치
* 서해대교 등에 구간단속 27개소를
* 방어구역 도입 : 처리구역(사고처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정부,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3-27 08:5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안개로 인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지난 2.11일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르면
‘14년 기준 전국 51개 기상대에서 관측한
연중 30일 이상 안개잦은 지역*은
8개 시·도, 16개 시·군으로 알려졌다.
* 인천(옹진, 중구), 강원(철원, 평창),
충남(서산), 전북(고창, 군산),
전남(목포, 순천, 신안, 진도),
경북(안동, 울릉), 경남(거창, 진주),
제주(제주)
또한,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또한, 전국의 안개잦은 도로*는
329개소 1,573㎞로서 안개에 대한
도로별, 기관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도로) 고속국도 49개소 586㎞,
일반국도 121개소 498㎞,
지방도 159개소 489㎞
(교량) 고속국도 207개소 66㎞, 일반국도 83개소 44㎞,
지방도 95개소 63㎞(1,000m이상인 안개 잦은 교량)
총 18개소-고속국도 4, 국도 5, 지방도 9
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의
안개상습구간『도로교통 안전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첫째,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계자료를 연계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우선,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15년부터
’18년까지 8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 시정계 설치(‘15~’18) : 85개소
(‘15년 25, ’16년 20, ‘17년 20, ’18년 20)
또한, 도로·항만 등 도로관리기관의
또한, 도로·항만 등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기상청과 연계하여 안개 등
기상정보로 활용하고, 금년 3월말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예보·정보)”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검증평가 후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둘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기관 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히,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는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하여 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셋째,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셋째,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에서는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며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또한,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또한,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의
효용성을 검토하여 확대·설치할 계획이며,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대형교통사고 및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 안개소산장치 : 2014년 국도에 5개소 설치
(충남 공주·예산, 경남 거제 등)
특히, 해상교량 등에는
특히,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 및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하여
과속 무인단속카메라 및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하고,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서해대교 등에 구간단속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4개소를 추가 예정
넷째,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넷째, 안개 등 기상악화 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상황인지 및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국토부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여
차량 내 운전자에게 안개발생과 사고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즉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방송으로 위험을 알려
후속 운전자가 신속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경찰청에서는 기상악화로 감속이 필요한
구간의 선두에서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
등을 동시 투입해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과속 통제순찰”을 실시하며, 기상변화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의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속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정보 CCTV를
또한, 안개취약구간 내 교통정보 CCTV를
통해 긴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안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도로공사 신고 접수센터와 고속도로순찰대 간
실시간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다섯째, 법·제도 정비와 함께
다섯째, 법·제도 정비와 함께
지침·매뉴얼 등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여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할 예정이며,
특히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는 한편,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여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 방어구역 도입 : 처리구역(사고처리),
방어구역(순찰차 등 대각선 배치로 추돌사고 예방),
감속유도구역(전방사고 알림)
여섯째,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도
여섯째,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도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 질서의식을 제고해
나간다.
지형적 특성(강, 하천, 산악지역)과
지형적 특성(강, 하천, 산악지역)과
도로여건(급경사, 급커브) 등 다양한
지자체 관리도로의 안개취약구간 별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시설 확충 및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짙은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2015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올 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부서: 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3-27 06:00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확인하고 타세요!
- 3월 29일부터 국제선 주598회,
국내선 주85회 증가
부서: 국제항공과,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3-27 06:00
오는
29일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5년 하계기간(‘15.3.29~’15.10.24)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 세계 대부분 나라들은 미주 등의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에
따른 운항시각 변동과 계절적 수요에
탄력적 대처를 위해 1년에 2차례(동·하계)
일정을 조정함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우선 국제선은 81개 항공사가
총
336개 노선에 왕복
주3,903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하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598회(+18.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30.9%(주1,209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7.2%(주670회),
미국
10.3%(주401회),
홍콩
6.6%(주259회),
필리핀 5.3%(주207회),
태국
4.2%(주165회) 등의 순이다.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4년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6회가
증가한 중국이고,
다음이
홍콩(주41회), 대만(주29회),
베트남(주23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하계
주339회
→ 올해 하계 주533회),
이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
충족을 위한 기존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김해·대구·제주·청주 등 지방공항의
신규노선이
증대되었다.
* 제주항공(인천-웨이하이,
부산-타이페이, 오사카, 후쿠오카),
티웨이(인천-비엔티엔, 대구-오사카, 상해),
진에어(부산-방콕, 후쿠오카),
에어부산(부산-다낭)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국내선은 7개 항공사가 총 19개 노선에
주1,802회를
운항하여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85회(4.95%) 늘어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7회(△0.8%)
감편한 주889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92회(11.2%) 증편한
주913회를
운항한다.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112회(8.6%)
늘어 주1,416회이며,
저비용항공사의
점유율이 57.8%로
전년
하계대비 증가하였고,
특히
좌석난이 심화되고 있는
제주-김포
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
53회(6.3%) 증편한 주889회 운항으로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 제주-광주/제주-무안 노선신설(티웨이),
제주-김해노선 신설(진에어) 등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제주노선을 제외한 8개 내륙노선은
전년
하계대비 주27회(△6.5%) 감소*한
386회를
운항한다.
*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운항중단이 주된 사유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3월 29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 일정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 층간소음 새 측정법 ‘무용지물’ 보도 관련
[참고] 층간소음 새 측정법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27 14:24
* 고무 타이어, 충격력 약 420㎏,
*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 충격력 약 150∼180Kg,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3-27 14:24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방안으로
바닥충격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05.
7월부터 중량충격음 측정방법으로
뱅머신*을
도입하여 운영
* 고무 타이어, 충격력 약 420㎏,
당시 유일한 KS표준
제도도입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TF팀 구성·운영('12.1∼6),
공청회
개최(‘12.7.25) 등을 거쳐 중량충격원
측정방법으로
임팩트볼*을 추가로 도입
*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 충격력 약 150∼180Kg,
어린이 뛰어 내림 약 100∼250Kg 임팩트볼은
ISO 국제표준(‘05) 및 KS기준(’12)으로 도입
TF팀 운영시 전문가들로부터 뱅머신은
TF팀 운영시 전문가들로부터 뱅머신은
충격력이
실생활 충격력보다 과도하고
주파수패턴이
상이하여 정확한 충격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임팩트볼과의
충격력
차이를 반영, 임팩트볼로 측정 시
3dB를
더한 값으로 성능을 인정토록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반영(‘13.10.21 개정, ’14.5.7 시행)
한편, 제도도입 이후 인정기관
한편, 제도도입 이후 인정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 37개 제품을
대상으로
뱅머신과 임팩트볼에 대한 성능측정을
실시한 결과, 뱅머신과 임팩트볼의 평균적인
측정값
차이는 5.7∼6.2dB(59㎡ 6.2, 84㎡ 5.7dB)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음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앞으로, 국토부에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측정방법에
대하여 정밀실태조사를 한 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들어 측정방법 개선과
완충재의
기준강화를 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등 3.27일자 >
< 보도내용, 서울신문 등 3.27일자 >
|
ㅇ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이 되레 기준을 완화
-
‘임팩트볼
측정’
도입으로,
성능변화 없이 기준 충족률만
높인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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