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참고] 한라스카이에어 소속 훈련용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참고] 한라스카이에어 소속
훈련용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부서:서울지방항공청 사고수습본부   등록일:2016-02-28 23:5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28(일) 18:32분경
한라스카이에어(항공기사용사업체) 소속
훈련용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18:30분경)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항공기 : (기종) C172, (등록부호) HL1153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기장 등 2명은
모두 사망하여 강서구 소재 메디힐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항공기는 대파되었으나, 김포공항 활주로 2본 중
1본을 활용하여 다른 항공기는 정상적으로 이착륙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수습 및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이
사고 수습을 지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대형항공기 등 다른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금번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잠재적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당부하였다.


경기도 3월 28일 VR/AR 오디션 개최. 14일까지 참가자 공모

상상을 현실로.
경기도, 국내 최초 VR/AR 전문 오디션 개최

○ 경기도 3월 28일 VR/AR 오디션 개최.
    14일까지 참가자 공모
○ 10개 선발팀에 입주공간, 엑셀러레이팅,
    마케팅/컨설팅, 투자유치 등 지원
○ 3월 3일 서울, 3월 7일 판교서
    현장설명회 개최 예정



다양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기기들의 경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폐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이 큰 화제가 된 가운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을 주제로 한
전문 오디션을 연다.
경기도는 VR/AR(가상·증강현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28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VR/AR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를 VR/AR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첫 사업으로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전문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총 10개의 유망 프로젝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팀은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공간 무상 지원,
▲사업화를 위한 콘텐츠 전용펀드 및
   엔젤투자지원센터 연계,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위 5개 팀에는 1등(500만원),
2등(3백만원), 3등(2백만원),
4등(1백만원)의 프로젝트 제작금이 지원된다.
또한 도는 오디션 지원 팀 중
서류심사 통과 팀을 대상으로 VR/AR 분야의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참가분야는
▲VR/AR 기술 개발,
▲콘텐츠 제작,
타 산업과의 융합 프로젝트 등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 홈페이지(gcon.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3월 14일까지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로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mhub@gdc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오디션 접수에 앞서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3월 3일 오후 2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서울 역삼동)와
3월 7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에서
열린다.
현장설명회 참석신청은
판교 행사는 onoffmix.com/event/62999로 하면된다.
전화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총괄클러스터팀
(031-8064-1711/1716)으로 하면 된다.
  
담당 : 유나영 (031-8008-4637)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산업과
연락처 : 031-8008-4637
입력일 : 2016-02-26 오후 6:41:44


첨부파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16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5.9.1) 대비 2.14% 상승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29 06: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7)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유류, 동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노무비: 5.09% 상승
기본형건축비 1.832% 상승
- 보통인부 5.33%, 내선전공 5.17%,
형틀목공 4.97%, 배관공 2.92%
재료비: 0.95% 하락
기본형건축비 0.354% 하락
- 유류 11.51%, 동관
10.08%, 철근 4.83%,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15.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12.1만원 상승
 (562.2만원 → 574.3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16.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
‘무상으로 일반에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약 26만 도엽의
  공간정보 온라인 무상 제공,
  오프라인 약 97% 인하...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대

부서:국토조사과   등록일:2016-02-28 11:00



앞으로는 유상으로 구매하던
수치지도* 등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정부3.0」정책에 따라
오는 3. 2부터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은
대폭 인하(약 97%)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온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0원
  (전국 : 2억 7천만 원→ 0원)
** (오프라인) 1도엽: 12~1만 7천 원 →
   500원(전국 : 2억 7천만 원→180만 원)
다만, 이번 무상제공 대상에서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제작된
수치지도(1/1000) 및 법령 개정이 필요한
항공사진 등은 제외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무상전환(가격인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공간정보는 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보화 기술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지리원은 공간정보 제작 및
갱신 비용 등을 일부 회수하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나, 현행의 가격정책(유상)으로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융·복합 산업의 기본정보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공간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무상공급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 1/5000 전국 수치지도 구매 시
  약 2억 7천만 원의 비용발생
이에, 지리원은 산업계 의견 등을
전폭 수용하여 공간정보를 유상으로
공급(판매)하던 방식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이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민간에서의 상업적 활용이 많은 수치지도 등
15종으로, 약 26만 도엽(약 8테라)의
정보를 지리원 홈페이지 내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 지리원의 모든 공간정보를 일괄 검색,
조회, 구매 할 수 있도록 기존 각각의 구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한 곳으로 사용의 편리성이 향상됨
오프라인의 경우, 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선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민원증가 방지 등을 위해
기본료인 하한선(2만 원)을 설정하였다.
* 전국지도 구매시(도엽당 500원 기준) :
 900만 원 → 180만 원(20%)
이와는 별도로, 지리원은 광복이전지형도,
해방이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통계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약 44종)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최근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지리원의 무상제공 전환 등
가격정책 개편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의
공간정보 활용 증가로, 각종 정보화 기술 등과
융합한 신산업 창출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상제공 전환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효과 추정 :
- 매출액 증가 4조3,108억원, 종사자 수
  증가 : 53,885명, 국가세수 증가 : 4,409억원

2016년 2월 28일 일요일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화재 나면 자동으로 열린다.
-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위급 상황 시 옥상으로 대피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2-28 11:00


신축되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위급할 경우에는 옥상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여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통한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의무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우범 또는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이다.

② 친환경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전력망 기술 포함

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포함하였다.

지능형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사용자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주택 내의 에너지 사용량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

이번 개정규정은 2.29(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전세보증금이 안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출시
- 3.2일부터 「안심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
혔다.(* 버팀목 대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금번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 반환의
장점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서,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①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②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 연소득 40백만원 이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유공자 등
* (안심형 보증료) 보증금 1억원 및 대출 7천만원
  사례  연 125,000원 ∼ 연 185,000원
▪ 전세금 대출 보증료 : 7천만원 × 0.05% = 연 35,000원
▪ 전세금 반환 보증료 : 1억원 × 0.15% × 할인율 =
  연 90,000원 ∼ 연 150,000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아울러, 향후에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력하여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13~’15년간 기금 전세대출
   평균 실적 : 12.2만 세대에 4.8조원을 지원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개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개요




             국토부     등록일   2016-02-28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가입절차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상환 및 사고시 처리절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 개요

 안심형버팀목전세대출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