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3일 목요일

안중보건소 이전 - 안중보건지소 2021년 9월 1일부터 이전 운영 -

안중보건지소 이전

- 안중보건지소 2021년 9월 1일부터 

  이전 운영 


보도일시-2021. 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담 당 자-김진우 (031-8024-8611)



[참고]

안중보건소 이전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14.html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지소장 이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4번의 

신청사로 이전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기존 안중읍행정복지센터 

장소에서 지속 운영)



지상 2층~6층 규모의 신청사는 

△2층은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사실, 영상의학실, 결핵실 

△3층은 치매안심센터 

△4층은 건강상담실(만성질환, 영양, 금연), 

  운동처방실, 재활운동실 

△5층은 교육실 △6층은 지소장실, 

사무실(건강증진팀, 의약관리팀, 코로나 TF팀),

마음건강 상담실로 배치된다.


안중보건지소 이혜정 지소장은 

“이전 운영에 따른 주민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중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사업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 호전 시 

양질의 건강증진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평택시,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 업무협약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 

  1인당 5,000만원 이내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박승혁 (031-8024-357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농협과 

‘청년창업자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평택시가 2억원을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보증해,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창업자 및 

5년 이하 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주소가 평택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보증료는 연 1% 이하로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100% 전액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대출이자율은 

기존 대출보다 0.8% 이내로 저렴하다.


업무협약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자금지원 관련 신청 및 문의는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031-8024-3571)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031-653-8555, 내선 105)로 하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정의 최대 현안이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

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꿈과 열정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청년들이 직업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연간 인센티브 한도 해제

화성시, 행복화성지역화폐 

연간 인센티브 한도 해제


       화성시       등록일    2021-09-17



화성시는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연간 인센티브 한도를 

올(2021년) 연말까지 해제 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화성시의 행복화성지역화폐 

연간 인센티브 한도 해제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행복화성지역화폐의 

인센티브 한도는 월간 3만원, 

연간 15만원이었으나 

2021년 9월 18일부터는 연간 한도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다만 월간 인센티브 한도 3만원은 유지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한도를 해제함으로써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1년 9월 22일 수요일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

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021-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용인.성남시 ‘고기교 갈등’ 해결 단초 마련. 

경기도, 갈등해소협의체 출범

○ 고기교 재가설 및 확장요구에 따른 

   용인시-성남시 지역 갈등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협의체

- 실무회의를 거쳐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협의 의제 선정

- 의제별 실무협의 완료 후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 

  체결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민관협치과  

연락처 : 031-8008-5483    2021.09.15  17:00:00



용인시와 성남시 경계 지점에 있는 

고기교의 확장과 재가설을 놓고 

두 시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경기도가 용인·성남시와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정규수 용인시 제2부시장은 

9월 15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2003년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다리가 양 시 경계에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견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갈등해소협의체 

의제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갈등해소협의체 구성과 

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다. 


협의체는 앞으로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의제별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12월 중 ‘고기교 갈등해소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협력과 

중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고기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용인시, 성남시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만큼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로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금년 350억 원 포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8억 원 조성 기대

-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9.15  16:0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1466.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