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2021년 7월 대비 3.42% 상승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9-14 11:00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021년 3월 정기 고시…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3-2021-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0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2021년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021년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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