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4일 월요일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및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4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시 2022년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제1,2호 안건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및 
민간제안 수용여부 자문는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가. 도시개발구역지정(안) 
- 구역명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35-3번지 일원
- 면  적 : 167,616㎡







경기도,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거쳐 지급기준 확정

경기도,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지원추진
○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거쳐 
  지급기준 확정
- 11월 신청접수, 12월 인센티브 지급 예정
○ 신규 물동량 창출, 
   타항만 화물이탈 방지 및 
   항로 신·증설 유도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

문의(담당부서) : 물류항만과  
연락처 : 031-8008-3862    
2023.07.23  07:01:00

[참고]
평택시, ‘통큰 인센티브’를 담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2023년 6월 2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는

평택항-중국 타이창 잇는 
TIS2 신규항로 개설은

경기도,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선사.포워더 총 64개 업체 지원 확정은


경기도는 선사, 포워더(무역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여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로,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누리집
(https://www.gpp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 11월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031-8008-0631)로 
전화하면 된다. 


지난해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반적 물동량 감소 추세였으나, 
경기도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18개 선사, 46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타 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경기도, 2024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기자회견) 경기도, 2024년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 경기도, 2024년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키로
- 시내버스 1,200대 시작. 
  2027년까지 전체 6,200여 대에 적용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
-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 체결.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이윤 결정. 
  버스회사 자구노력 유도
○ 기본적으로 공공지원형 적용.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노선입찰형 적용
- 기존 준공영제 단점 보완. 
  도민 버스 이용권 확보
○ 2024년 약 2,000억 원 시작으로 
   2027년 전면 시행 시
   연간 1조 1천억 원 예산 투입 추정
- 효율적 노선 개편과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 등 
  재정 절감 노력 총력
○ 2023년 8월부터 설명회 개최. 
   9월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 
   10월 버스회사와 협약 체결
○ 경기도, 공공관리제 실시로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제공. 
   재정 부담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질 개선하겠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6    
2023.07.20  10:30:00

[참고]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심의 통해 
‘2020년 노선입찰제 22개 노선 선정’은

‘경기교통본부’ 공식출범… 
공사설립 및 노선입찰제 ‘탄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이 보장되고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도민들의 더 친절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7월 2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라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1천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부지사는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준공영제 방안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어떻게 다른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버스의 증차와 감차는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적용 대상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천100여 개 
노선 6천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천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천700대
  (도 관리노선 1천 대) 
▲2027년에는 2천100여 대
(도 관리노선 1천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천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천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구체적 운영방식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단,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 목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는 현재 87점에서 
  2027년 95점 이상 개선 
▲버스 운행 횟수 준수율은 
  현재 92.5%에서 2027년 98% 이상 향상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를 
현재 1일당 0.95건에서 
2027년 0.50건 이하로 목표를 설정했다. 

□ 소요예산과 재정대책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 1천억 원(도비 약 3천억 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천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천200억 원(도비 약 1천200억 원), 
2026년 약 7천200억 원
(도비 약 2천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앞으로 남은 진행과정은?
도는 8월부터 시군, 버스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관련 조례 개정과 지침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자조합과 
협약을 체결한다. 

2024년 1월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은 현재 도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버스’ 명칭이 
적용되고 
차량 내외부 디자인도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도의회·시군·버스업체·노동조합·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이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평택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주 연속 증가세, 여름철 실내 환기 당부!

평택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주 연속 증가세, 
- 여름철 실내 환기 당부!

보도일시 : 2023. 7.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시, 2023년 7월31일 
코로나19 24시간 의료대응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둘째 주(2023.7.9.~7.15.) 
코로나19 감염증 하루 평균 확진자가 
279명으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3주 연속 증가세이므로
개인 방역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런 증가세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었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뒤 
휴가철이 되면서 밀접 접촉 횟수도 
많아졌기 때문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여름철 이어지는 폭염과
장마로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면서 
밀접․밀집․밀폐에 의한 공기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침방울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떠다니며 10m 이상 전파가 가능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사람이 많고, 창의 크기가 작고, 
바람이 적다면 더 잦은 환기가 필요하다. 
①하루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②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 
③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환기 3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에는 
①최소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환기하기 
②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가능한 약하게 설정하기 
③대중교통,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와 같은 
3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시에는 
△환기장치는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최대로 하고,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하며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하고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하지는 않음)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여름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기본환기 3원칙과 에어컨 가동 시 
3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근거 기반 모기 방제 추진

평택시, 방역지리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근거 기반 모기 방제 추진

보도일시 : 2023. 7. 2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이수호 (031-8024-43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역 관련 자료를 
시설과 지역으로 분류하여 
방역취약시설, 유충발생지, 
물리적방제기(포충기) 설치시설, 
민원 소독 대상지, 
소독의무대상시설 등으로 표준화하여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건소 내 방제관리 시설물로 통합하여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GPS를 활용하여 방역 요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확인 후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현장 사진과 같이 전송하면 
중계 서버에 저장된다.

이렇게 전산화된 자료는 
지도 보기로 시각화 되어 축적되고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방역 민원 처리 경로 및 
방역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방역 활동과 지역별 맞춤형 
방역소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위치기반의 방역관리로 
근거에 기반한 모기 방제를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2024년에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도입하여 포집된 모기 발생 정보에 기반한 
근거 기반 방역 추진으로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정 의결 -

평택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정 의결 -
- 삼성전자, 카이스트와
  반도체 생태계 속도감 있게 완성 계획

보도일시 : 2023. 7. 20. 16:30 이후 보도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우영운 (031-8024-3450)
담 당 자 : 최병규 (031-8024-3424)

[참고]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4개 단지 지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7월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평택시가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집중하여 지원해 
기술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인프라‧R&D‧인력 등을 
총망라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산자원부의 
특화단지 지정 공모 개시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 
21개의 지자체가 접수했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15개의 지자체가 신청해 
가장 높은 유치 경쟁 전이 펼쳐졌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역별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가해 
평택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시임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가 
지난 5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실제 평택시는 
앞으로 삼성전자와 카이스트와 함께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용적률을 
기존에 비해 1.4배 확대할 수 있는 
삼성전자 신규 FAB(반도체 제조라인)을 통해 
지역의 반도체 제조 용량을 확장해 나가고,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와 
실증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구축, 
카이스트 평택캠퍼스 조성을 
지원하며 얻은 행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반도체 수도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2023년 8월부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

평택시, 2023년 8월부터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재 강화 

보도일시 : 2023. 7.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과장 : 김훈원 (031-8024-7100)
담당팀장 : 서정식 (031-8024-5530)
담 당 자 : 신은순 (031-8024-55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평택시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2023년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http://www.ips.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리며, 
검사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