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2013년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분기 보다 2만㎡ 늘어

'13. 3/4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전 분기보다 2만㎡ 늘어
- 소유면적은 2억 2,576만㎡로,
   전 국토 면적 100,188㎢의 0.2% 차지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1-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 2,576만㎡(225.76㎢)로
국토면적 100,188㎢의 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조 5,78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30일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 2,626만㎡(55.9%)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38만㎡(32.1%),
순수외국법인 1,624만㎡(7.2%),
순수외국인 1,037만㎡(4.6%), 정부·단체 51만㎡(0.2%)
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256만㎡(54.3%),
   유럽 2,398만㎡(10.6%), 일본 1,715만㎡(7.6%),
   중국 657만㎡(2.9%), 기타 국가 5,550만㎡(24.6%)
   순이며,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50만㎡(59.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7만㎡(29.8%),
    주거용 1,486만㎡(6.6%), 상업용 586만㎡(2.6%),
    레저용 427만㎡(1.9%) 순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69만㎡(16.7%), 경북 3,632만㎡(16.1%),
   충남 2,079만㎡(9.2%), 강원 1,925만㎡(8.5%) 순이다.

*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 1,538억원(31.2%),
    경기 6조 819억원(18.7%),
    부산 2조 7,679억원(8.5%),
    인천 2조 5,112억원(7.7%) 순임


한편, 2013년 3/4분기 동안 토지소유
변동은 233만㎡를 취득하고 231만㎡를
처분하여 2만㎡(0.01%)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1,579억원 증가(0.49%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이 54만㎡,
 순수외국인이 53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98만㎡, 합작법인 7만㎡ 감소하였고,

- 국적별로는 중국 58만㎡, 미국 40만㎡,
   유럽 20만㎡ 증가한 반면, 일본 93만㎡,
   기타 국가 23만㎡ 감소하였다. 
-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0만㎡, 주거용 5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
   용지 13만㎡, 공장용지 2만㎡ 감소하였으며,

- 시도별로는 제주 59만㎡, 경남 14만㎡,
   강원 8만㎡ 증가한 반면, 충남 64만㎡, 인천 18만㎡,
   전남 3만㎡ 감소하였다.

* 인터넷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 참고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3년 3/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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