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금토동293-1), 전화 031-779-4765)
   나. 공람기간 : 2013. 11.  ~ 2014. 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첨부파일: 01_도로구역_결정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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