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금토동293-1), 전화
031-779-4765)
나. 공람기간
: 2013. 11. ~ 2014.
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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