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산문화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3-84(2013.4.15)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평택시
고시 제2013-217(2013.8.21)호로
조성계획
결정된 부락산문화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3조 1항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결정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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