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앞두고 사전점검 나서
오는
2016년으로
예정된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 전면 금지 조치를 앞두고
경기도가
도내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3일부터
도내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육상처리전환
추진상황과 폐수오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한 달간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폐수오니는
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모양의 침전물로 현재는 바다에
배출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정부는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20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말까지
도내
폐수오니의 처리방법을
기존
해양배출에서 소각·매립·재활용
등
육상처리
방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폐수오니의
보관·처리
전 과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처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폐수오니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오니의 육상처리전환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했다.
김경기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
관리
및 해양배출 폐수오니의 조속한
육상처리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담당과장 김경기 031-8008-3203,
팀장
김윤기 4261,
담당자
양일권 4263
연락처 : 031-8008-4263
입력일 : 2014-06-18 오후 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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