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2일 일요일

경기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도내 내수면 양식장 약품 안전점검…
약품 오남용 방지

○ 수산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지도․점검
○ 21개 시․군 내수면 신고 294개소 양식장 대상
○ 미승인약품 사용실태 및
    승인약품의 오․남용 방지
○ 무허가 약품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가 내수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약품사용
안전지도.점검를 실시한다.
​
상대적으로 하절기에 취약한
​어류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
승인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이번 지도 점검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된다.
​
점검 대상은 뱀장어, 송어, 메기, 가물치, ​
​틸라피아 등을 양식하는
도내 21개 시군 294개소 양식장이며,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반 23명을 구성해
실시한다.
​
점검에서는 사육일지, 약품관리대장, ​​
약품 보관장소 등 관리 실태와
승인 약품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살핀다.
​​
특히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 ​
말라카이트그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승인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수거해
분석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
무허가 의약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 전량을 폐기하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40조 및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수산용 의약품 관련 제도를
수시로 교육하고 지도해 
잔류 의약품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담당팀장 김상한  031-8008-4560, 
담당자 정재식 4511
​
문의(담당부서) : 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11
입력일 : 2014-06-20 오후 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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