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구체화 프로젝트 2 :
인천공항 물류허브 기능 강화】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일정 재화, 용역공급의
부가가치 세율을 0으로 적용
그간, FTZ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하여,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5.6월(산업통상자원부)
②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도입
'17년까지 세계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톤인데, 이는 5톤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
현재는 일반 화물열차를 활용하여
인천공항까지
운송중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행) 화물차 활용(약 210분: 구미산단→
고속도로→인천공항)(개선)
KTX 활용
(약
140분: 구미산단→김천구미역→인천공항)
또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③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③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14.12월)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여
인근과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하였으나,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다.
*
공업지역으로 변경시, 제조기업 입주 및
대기업의
공장 이전 등이 가능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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