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 무효소송 모두 취하


경기도,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 무효소송 모두 취하

○ 12일 4개 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취하서 대법원 제출
○ 소 취하로 4개 조례 정상 집행
- 집행부 여건상 시행 어려운 조항은
   의회 논의 거쳐 개정키로
○ 연정합의에 충실한 상생 정치로
   민선6기 안정적인 도정 수행 기대


경기도는 12일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연정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4개 조례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
경기도의 소 취하로 이들 4개 조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
우선 생활임금 조례 시행으로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하여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집행부가 여건 상
시행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도 관계자는“이번 소취하는 도 의회와의
화합과 상생 정치를 이끌어 민선6기
안정적인 도정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들 소 취하 대상 조례는
제8대 도의회 때인 지난 6월 26일
재의결됐으나, 경기도는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했고, 경기도의회는 7월 11일
4개 이들 조례를 공포했다.   

담당과장 허남석 031-8008-2130, 
팀장  최종구 2872, 
담당자 김현주 2873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2
입력일 : 2014-08-11 오후 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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