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4-109호
화성시립태안도서관
건립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0-193(2010.10.08)호로
승인 고시된 화성시립태안도서관
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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