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사업자 경영부담·불편 해소 기대
-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9-19 06:00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및 동일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제한, 대폐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이와 함께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법률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에 따라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시행규칙)
* 1년 이상 타 운송사업자 소속
위·수탁차주 차량과 장기계약 체결 및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한 위탁 시
직접운송으로 인정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일부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해 동일 시·도 내(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내) 양도·양수는 허용(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신차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부과기준 마련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영업소 미허가 영업 시 처분(사업정지 30일)은
당초
시행규칙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에
상향
규정(시행령)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이번 개정안 중‘일부 양도·양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5.28~7.7) 당시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운송사업자의 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의 과도한 제한 등 입법예고 당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당초 개정목적인
불법
증차 및 위·수탁 차주 피해 방지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도록 일부 양도·양수를
동일
시·도 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특히, 위·수탁 차주 본인 확인을 강화함과
동시에
양수·양도 실적이 잦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시·도 내
일부
양도·양수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고,
향후
제도 시행 중 불법·부당행위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직접운송의무
예외 확대, 허가증 재발급
기한
단축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자
경영
부담 및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양도·양수 제한 및
대폐차
기한 단축뿐만 아니라 금년 하반기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등을 통해 위·수탁
차주의
피해 예방 및 권리 강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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