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정기예방접종 사전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
       시행규칙 제21조의2
 다.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60호)

2. 위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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