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만이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신청
가능하며,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 미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급대상자 본인 및 해당조합에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조합구성 미비등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분은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소멸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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