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공급되는 토지는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만이 조합을 결성하여 분양신청
가능하며,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조합 미가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급대상자 본인 및 해당조합에
있습니다.
신청기간내에 조합구성 미비등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분은
생활대책용지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소멸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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