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 전·후 차축 결함 발생으로
소음·정상 주행 불능 우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7-01-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5일(수)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
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 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