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7일 금요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시.군청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시·군청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기능 개선,
    2월 1일부터 시·군에서 이용 가능
-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 완료,
  그린벨트 소재 21개 시·군에서 열람 가능
- 40여 년 구축한 항공사진 제공, 일반 포털
  사진 대비 7배 이상 선명, 관공서에서 공증 인정
- 향후 국토정보지리원과 항공사진 공유로
  서비스 질 개선 방침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3  |  2017.01.26 오전 7:28:00


경기도청을 방문해야만 볼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앞으로는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항공사진 대민서비스
웹기반 구축 등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21개 시·군에서도 항공사진 열람이 가능하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해 활용하고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
공증능력, 정확도 등에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사진에 비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우선 해상도가 1/5,000로 일반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1/37,500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다.
또, 촬영 시기가 낙엽이 진 후인 11~2월이어서
명확한 판독과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반 포털이 2000년대 들어 촬영을 시작한 데
비해 도는 40여 년 간 축적한 사진을 연도별로 제공해
개발제한구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원, 세무서 등 공증 인정이 되는
차별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원영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로
도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된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향후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을 공유해
One-Stop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을 통해 총 1만4,700매의
항공사진을 일반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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