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3일 수요일

평택시 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0-53(2000.3.3.)호로 결정된
동부도시계획시설 대로1-3호선 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시행령 제96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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