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월요일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화물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하세요!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화물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하세요!
○ 화성시, 대형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방지 위해 과적 화물차 단속 나서
○ 적재량 축중차로 상습회피 시 고발조치

                 화성시                등록일   2018-06-16

 
화성시가 경기남부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이용대수는 3만1천7백여대로
이 중 4.5톤이상 화물차는 7.4%인 2천360여대이다.
  
이들 차량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축중차로를 경유해야 하나, 일부 차량들이
이를 피하려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 및 도로 파손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전광판, 현수막, 입간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축중차로 이용을 안내하고
화성서부경찰서와 과적차량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특히 축중차로를 피하고자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안내문을 통지하고,
상습적 회피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단속 및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77조에 따라 과적차량 적발 시
5톤 미만 기준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중차로 회피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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