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8일 월요일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건전한 철도이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 위약금 및 부가운임 기준,
  열차중지시 배상금 지급 등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8-06-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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