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일 수요일

신차(新車)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7-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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