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 10일부터 20일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08 06:00

[참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2016년 5월 2일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5/2016-5-2_2.html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0일 행정예고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MIN
 (감정평가액, 매입가격+주택가격상승분×80%)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44-201-3342, 3345 팩스: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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