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서근지구(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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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년  10월  0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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