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2020년 3월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0-03-23 06:0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
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년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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