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급휴직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 지원
- 2020년 4월 16일부터 시 홈페이지,
문서24, 우편접수 가능
- 4월 20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 2부제로
읍면동 방문 신청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신중일 (☎031-8024-3531)
보도일시 : 2020. 4. 16.
[참고]
평택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재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11.html
평택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9_1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4월 16일,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종사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돕고,
피해를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수형택근로자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
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60,546원 이내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자료로
국내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무급휴직자, 특고 및 프리랜서 중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일 2만5000원씩 최장 40일간(2개월) 지원하고,
노무를 제공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특고 및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소상공인 생계비·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문서24, 우편(등기)접수가 가능하고
2020년 4월 20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접수를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평택시청 콜센터(031-8024-49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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