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ex)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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