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ㆍ여가ㆍ운송관련 분야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0.
평 택 시 장
▢ 지원금액
①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 일하지 못한 일수 당 1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ex 1)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22일 50만원
② 2020년 2월 23일 이후
노무 제공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자
○ 소득 감소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대면업무 최소화)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2020년 4월 16일부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0년 4월 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문의처 : 콜센터 (031-8024-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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