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 목욕탕, 워터파크 등 8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
○ 도, 시설별로 담당부서 지정하고
일일점검 실시하도록 조치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3138 2020.08.16 09:00:00
[참고]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849-2020-8-30-2.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
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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