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기도, 8개 다중이용시설 대상 

일일점검 등 방역 강화

○ 2020년 8월 15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2단계로 격상

- 목욕탕, 워터파크 등 8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

○ 도, 시설별로 담당부서 지정하고 

   일일점검 실시하도록 조치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3138    2020.08.16  09:00:00



[참고]

경기도,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총 4,849곳에 2020년 8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4849-2020-8-30-2.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 

8월 14일 기자회견 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4-2020-8-15-2.html



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도가 공연장 등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추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다수 시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0㎡이상 일반음식점·목욕탕·

  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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