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신촌지구 A5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참고]
평택신촌지구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blog-post_109.html
평택신촌지구로
동문아파트 4,567세대 건설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6/4567.html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일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