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11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html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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