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1.5억 원 이하의 주택 전액 면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0-08-11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10.html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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