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
평택시 고시 제2020-66(2020.2.1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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