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월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 

평택시 고시 제2020-66(2020.2.1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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