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02-01 11:00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023.12.26. 공포,
20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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