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3-11-29 14:16

[참고]
2023년 9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그간 4차례(4.26, 6.15, 6.22,11.22) 
  법안소위 논의 과정을 거쳤고, 
  11월 29일 법안소위에서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다.

ㅇ부과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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