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6-13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참고] AirAsia Zest(에어아시아제스트) 승객 피해 보상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참고] 에어아시아제스트 승객 피해
보상에 대한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우리부는 사업개선명령(6.11)에 따라
항공사에서 수립한 보상안에 의한
승객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6.13 공식 사과문 및
추가보상안 발표, 홈페이지 게재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측에서
또한, 에어아시아제스트측에서
승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벌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임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시행한
10월 26일 이후의 모객 및 항공편 축소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도 이번 보상안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6.13) >
ㅇ ‘일방적 일정변경’ 에어아시아제스트, 피해보상 하기로
원주 등 소규모 댐 3곳, “지역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원주 등 소규모 댐 3곳,
“지역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위원장: 서울대
홍준형 교수)가 그 간의 검토 결과를
담아서 “권고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댐에 대하여
지역의견 수렴 등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절차: 기본구상 → 사전검토협의회 →
지역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실시계획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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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댐은 지자체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건의한 소규모 댐으로서, 협의회는
각각의 댐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권고안의 형태로 작성하여 지난 6월 10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는 하천 정비 등
①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는 하천 정비 등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시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②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타협을 통한 지속적인 갈등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③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환경영향 저감방안,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④ 반면,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 권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 “소규모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13.6.13.)”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 6일 발족하였다.
협의회는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협의회는 계획의 구상 단계부터
중앙·지역의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여
댐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 중앙위원 17명, 지역위원
8명은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만 그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3개 소규모 댐에 대한 권고안은
3개 소규모 댐에 대한 권고안은
총 5차례의 전체회의,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으로 약 6개월간 협의회를
운영하여 마련되었다.
댐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댐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위원들이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과 소수의
찬반 의견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일부 자료의 한계, 추가 검토가
또한, 일부 자료의 한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도 권고안에 명시하여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협의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국토부는 협의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밝혔다.
회의 진행방식, 현지 조사, 권고안 작성 등
회의 진행방식, 현지 조사, 권고안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위원들 간 자율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각종 검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적극 제공하였다.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절차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절차는
시장·군수가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특히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참여하여 권고안의 찬반 의견이
여론 수렴 과정에서 가감 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의견 수렴 후, 지역에서 댐 사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결정된다.
한편, 영양댐(경북 영양),
한편,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후속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7월중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앞으로도, 국토부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명] “특혜의혹을 불려일으킨 이 감사 결과는 올해초 국토교통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해명] “특혜의혹을 불려일으킨
이 감사 결과는 올해초 국토교통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우리부는
레일패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합동검증단 운영(‘13.8∼11) 및
철도산업위원회
심의(‘13.11.25) 등을 거쳐
「콘크리트궤도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방안」을
마련(‘14.3.31)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우리부가 검토한
이 과정에서 우리부가 검토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
감사원 처분(레일패드 재시공 처분)은
감사원 처분(레일패드 재시공 처분)은
품질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P사가
당초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검토되었고,
다만,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
처분을 품질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한 품질기준 설정함에
따라
시장이 독점화되고 독점에 따른
폐해·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분석된 사항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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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감사원은 “경부고속철도에 부설된
P사 레일패드의 ‘정적스프링계수’
가 하자기준인 25%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혜의혹을 불려일으킨 이 감사 결과는
올해초 국토교통부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결론났다.
|
[해명] 위법건축물 국토부는 양성화, 농식품부는 강력단속을.... 부처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위법건축물 국토부는 양성화,
농식품부는 강력단속을....
부처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있어
국토부와 농식품부간 엇박자 보도는
사실과 다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14.1) 농식품부 의견을 수용해
농지전용 여부는 농식품부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는 특정법에 의해 건축물만
건축물대장에 등재(사용승인)하고 있음
국토부와 국회가 농지 양성화를
국토부와 국회가 농지 양성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4월 발의(국회)된 특정법 개정안은
4월 발의(국회)된 특정법 개정안은
현 특정법에 규정된 ‘‘대지”를 “「건축법」에
따른 대지”로 의미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개정 되는 경우에도 법적용에 있어 현행과
차이가 없음
※ 특정법은 12.12.31이전의 위법건축물에 적용되며,
농지훼손을 적법화하거나 훼손토록 하는
사항이 아님
< 보도내용 (세계일보, 6.13 >
< 보도내용 (세계일보, 6.13 >
ㅇ 위법 건축물 “강력 단속”
“양성화해야”....
부처 간 엇박자
- 국토부는 양성화 검토,
농식품부는 대대적 실태 조사
ㅇ 국토부와 국회는 농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양성화 시도
- 특정법을 개정(대지→농지를 포함한
대지)하여 농지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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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제사 ‘피로도’ 심각… 국토부, 알고도 ‘방관’ 보도 관련
[참고] 관제사 ‘피로도’ 심각
국토부, 알고도 ‘방관’ 보도 관련
국토부는 관제사 피로도 관리를 위해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관제인력
보강 등을 통해 항공안전을 지속 유지할
계획임
관제사 야간근무 시, 피로관리를 위해
관제사 야간근무 시, 피로관리를 위해
주간보다는 더 많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불규칙적 근무로 인한 건강관리를 위해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관제사 피로도의
앞으로도, 관제사 피로도의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관제인력
충원 등을 통해 항공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6.13) >
< 보도내용 (경향신문, 6.13) >
ㅇ 관제사 야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 심각, 항공 안전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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