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
  보상기관 경쟁, 업무 효율화 기대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2-16 08:00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2-16 08: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
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
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음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
('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태안1호(다람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첨부파일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개설공사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첨부파일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4-12-16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전국 145
건강가정지원센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기관 운영과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3년에는 한국건강진흥원
우수사업수상으로 선정됐으며,
2011년에는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은주 센터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교육·가족상담·가족문화·가족돌봄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시민에게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주소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4

대표전화 267-8787, 전화상담 267-8788)  

화성시 노노카페 14호점 동탄보건지소에 개점


화성시 노노카페 14호점
동탄보건지소에 개점

                  화성시       등록일    2014-12-16



화성시의 노인일자리 대표사업인
노노카페 커피앤’ 14호점이
지난 12일 동탄보건지소(화성시
노작로 226-9) 1층에 문을 열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화성시니어클럽이
주관한 이번 개점행사에는 채인석 화성시장,
오문섭 시의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 유관기관장,
실버바리스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노카페 커피앤은 동탄보건지소
개점으로 1호점인 남부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 화성시청점, 화성종합경기타운점 등
모두 14개로 늘었으며, 115명의 어르신이
실버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올해안으로 우리꽃식물원,
향남읍사무소, 봉담읍사무소, 반달문화복지센터,
향남환승터미널, 기업은행발안지점에도
노노카페를 입점시킬 계획이며

향후 100호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시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회의결과 공개

화성시 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심의위원회 명단, 회의록, 회의결과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4-12-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