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물류단지 긴급 방역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부천 쿠팡물류센터 이어 고양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성시가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물류단지를 긴급 방역점검했다.
동탄 물류단지에는 쿠팡을 비롯해
6개 물류업체가 입점해있다.
시는 우선 단지에 위치한 건물 3개동 전체를
28일 오후 자체 방역인력을 동원해
시설 곳곳을 소독했다.
이어 동탄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 지정
▲호흡기 증상여부 및 발열체크
▲1~2m 거리 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방역물품 구비
▲환기·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현장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지도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자별 명부와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토록 했다.
5월 29일부터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물류시설 방역지침’발표에 따라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례는
자칫 방심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업무 특성상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유흥시설, PC방, 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4,927개소에 대해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
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2020. 5. 29. ~ 6. 29.(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5.28 14:53:25
[참고]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30.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020-579p.html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상승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020년 5월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
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9.53%로 가장 많이 올라
○ 경기도, 2020년 개별공시지가
2020년 5월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2020. 5. 29. ~ 6. 29.(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20.05.28 14:53:25
[참고]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기도 2019년 개별공시지가 5.73%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_30.html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2020년 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2020-579p.html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20년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6.33% 상승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_12.html
2020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020년 5월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528필지(6.7%), 변
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661필지(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370만 원,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조합원 모집신고.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투명성 높인다.
- 2020년 5월 27일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0년 5월 27일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주택조합 토지확보요건 강화와
해산절차 마련 등 주택조합제도
대폭 개선된 주택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html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수천만 원 상당의 납입금을 받고도
탈퇴 조합원에게 납입금을 제대로
환급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한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③ 가입비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로 하여금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하여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그 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에
공적 의무 및 이를 위반할 경우
재재사항이 기입된
‘사업자 의무확인서’를 추가하였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까지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평택시, ‘시민 협치’ 차근차근 순항 중 - 2020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
평택시, ‘시민 협치’ 차근차근 순항 중
-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윤석용 (☎031-8024-223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28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지난 2월 제1회 평택시 협치회의에서 가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로
진행됐다.
시에서는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협력모델 개발 연구 용역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 공모 사업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 양성 사업
▲시민협치 아카데미 등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에는 5개팀이 선정되어
6월에 발표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재 교육중인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들은
향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현장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제1회 협치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11개 사업은
▲협치조직 개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다.
보고를 마친 뒤에는
협치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각 사업별 해당 부서장들 간에
11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건 중에서 당초 합정공영주차장에
조성하기로 하였던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사업을 변경하여 일단 시범적으로
서부권역에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 개최
담당부서-정책기획과
담 당 자-윤석용 (☎031-8024-223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5월 28일
시민과 소통하는 협치시정을 위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협치회의 위원,
관련 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에서 그 동안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 설명과
지난 2월 제1회 평택시 협치회의에서 가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로
진행됐다.
시에서는 시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 협력모델 개발 연구 용역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 공모 사업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 양성 사업
▲시민협치 아카데미 등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에는 5개팀이 선정되어
6월에 발표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재 교육중인 협치 현장지원 활동가들은
향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현장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2월 개최된
제1회 협치회의 안건으로 의결된
11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가 있었다.
11개 사업은
▲협치조직 개편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예산 지원체계 구축
▲공익활동 활성화 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 구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체계 구축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형 도시숲 체계 구축
▲공공시설 건축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
▲신중년층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 조성
▲협치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추진 등이다.
보고를 마친 뒤에는
협치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각 사업별 해당 부서장들 간에
11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안건 중에서 당초 합정공영주차장에
조성하기로 하였던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사업을 변경하여 일단 시범적으로
서부권역에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추진하자고 논의했다.
평택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지난 27일 사업추진현황 및
주요시설물 조성계획 점검
- 진위‧안성천 이용한
문화‧레저‧생태체험 선도거점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엄순례 (☎031-8024-207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는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설물 조성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리문화공원 등
주변 시설물과 연계할 아이디어 발굴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 및
이용불편 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화 의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위해
낭만적인 문화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설계안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천혜의 수변자원인
진위·안성천을 활용한 시민 휴양·여가
공간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오성누리광장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변레저활동·생태환경체험이 어우러지는
평택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성누리광장은
팽성대교 북단인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부지면적 13만㎡에 문화광장·전망대·
물놀이장·생태체험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수변문화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거쳐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 지난 27일 사업추진현황 및
주요시설물 조성계획 점검
- 진위‧안성천 이용한
문화‧레저‧생태체험 선도거점사업으로 추진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엄순례 (☎031-8024-2070)
보도일시 : 2020. 5. 28.
평택시는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요시설물 조성계획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리문화공원 등
주변 시설물과 연계할 아이디어 발굴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시민안전 및
이용불편 사항 등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화 의장은
“시민들의 부족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위해
낭만적인 문화광장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설계안 마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천혜의 수변자원인
진위·안성천을 활용한 시민 휴양·여가
공간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오성누리광장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변레저활동·생태환경체험이 어우러지는
평택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성누리광장은
팽성대교 북단인 오성면 창내리 일원에
부지면적 13만㎡에 문화광장·전망대·
물놀이장·생태체험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수변문화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토지보상을 거쳐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6월 30일까지 접수 연장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6월 30일까지 접수 연장
○ 이달 말까지였던 접수기간을
내달 말까지로 연장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화성시가 이달 말까지였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접수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money.hscity.go.kr )에서 ,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예산법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99건의 사업을 심의해
기배동 꽃길 조성,
육탄 10용사 기념공원 정비,
치동천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총 259건을 선정했다.
6월 30일까지 접수 연장
○ 이달 말까지였던 접수기간을
내달 말까지로 연장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화성시가 이달 말까지였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의 접수기간을
내달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 밀착형 예산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화성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money.hscity.go.kr )에서 ,
오프라인으로는 우편(예산법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창의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99건의 사업을 심의해
기배동 꽃길 조성,
육탄 10용사 기념공원 정비,
치동천변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
총 259건을 선정했다.
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화성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6,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5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 4천여명의 시민에게 1천600여억원을
집행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6,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선불카드 지급
○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0-05-28
화성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확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화성시에 체류(거소) 신고를 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로
약 6천여 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통합해 총 30만원이며,
화성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카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시행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며,
생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생활안정과
사회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5월 27일 기준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중 97.29%,
총 80만 4천여명의 시민에게 1천600여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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