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월요일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13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13블록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2021년 7월 4일 일요일

2021년 6월말 평택시 인구

2021년 6월말 

평택시 인구는 549,901명으로

매월 꾸준하게 증가하네요.




화성시, 장마철 앞두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화성시, 

장마철 앞두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6월 30일,

   반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점검 

○ 지난달 24일부터 

   재난취약시설 212개소 점검 중


          화성시      등록일    2021-06-30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6월 30일 반정동 일대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 시장을 비롯해 

건축분야 안전관리자문위원, 주택과, 

안전정책과 담당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배수로 정비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토사 유실 여부 

▲시설물 위험요인 

▲그밖에 재해발생 우려요인 등을 

확인했다. 


서 시장은 “올여름 긴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총 212개소의 점검을 

실시 중이다. 


화성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공공시설 재개방

화성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공공시설 재개방 

○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관계없이 입장 허용

○ 노인복지관은 식당 개방하고 

   경로당은 이용시간 제한 풀어 


     화성시      등록일   2021-06-30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화성시가 오는 1일부터 개편안 및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2주간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대폭 완화됐다. 


주 1회 휴관하던 도서관은 

월 1회 휴관으로 변경되며,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던 열람실은 

오는 15일부터 24시까지로 연장된다. 


경로당은 이용 시간제한이 없어졌으며, 

노인복지관 내 음식물 섭취와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정원의 50%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미등원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이 제공된다. 


복지관과 보호센터,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정상 등원이 가능하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수영장·헬스장, 

미디어센터,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향남·봉담문화의집, 화성시역사박물관, 

화성 당성 반문자센터, 

화성3.1만세길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원 수 제한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향남 오토캠핑장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이용객이 

예약에 실패 시 사이트를 추가로 배정해 

원활한 이용을 도울 예정이며, 

관내 공공 체육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 후 

2달간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소상공인분들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는 일상 속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주요 상업시설과 유흥시설, 위생업소,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