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태안3지구 B2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13블록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A59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기안동 우방아이유쉘 2단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장마철 앞두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 6월 30일,
반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점검
○ 지난달 24일부터
재난취약시설 212개소 점검 중
화성시 등록일 2021-06-30
서철모 화성시장이 장마철을 앞두고
6월 30일 반정동 일대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 시장을 비롯해
건축분야 안전관리자문위원, 주택과,
안전정책과 담당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배수로 정비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여부
▲토사 유실 여부
▲시설물 위험요인
▲그밖에 재해발생 우려요인 등을
확인했다.
서 시장은 “올여름 긴 장마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산사태 우려지역과 지하차도,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총 212개소의 점검을
실시 중이다.
화성시,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공공시설 재개방
○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관계없이 입장 허용
○ 노인복지관은 식당 개방하고
경로당은 이용시간 제한 풀어
화성시 등록일 2021-06-30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한 가운데,
화성시가 오는 1일부터 개편안 및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2주간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대폭 완화됐다.
주 1회 휴관하던 도서관은
월 1회 휴관으로 변경되며,
오전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던 열람실은
오는 15일부터 24시까지로 연장된다.
경로당은 이용 시간제한이 없어졌으며,
노인복지관 내 음식물 섭취와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역아동센터와 시립아동청소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정원의 50%까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미등원 아동 중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이 제공된다.
복지관과 보호센터, 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정상 등원이 가능하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수영장·헬스장,
미디어센터,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
향남·봉담문화의집, 화성시역사박물관,
화성 당성 반문자센터,
화성3.1만세길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인원 수 제한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향남 오토캠핑장은
접종완료자로 구성된 이용객이
예약에 실패 시 사이트를 추가로 배정해
원활한 이용을 도울 예정이며,
관내 공공 체육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 후
2달간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소상공인분들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는 일상 속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주요 상업시설과 유흥시설, 위생업소,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