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수요일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 환원제 실현 가능해져. 

경기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예정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재원확보 기반 마련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배당받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 금년 350억 원 포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8억 원 조성 기대

-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 

  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

○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선순환체계 구축 기대

   (공공개발→이익배당→도민환원)


문의(담당부서) : 택지개발과  

연락처 : 031-8008-3254    2021.09.15  16:0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5-1466.html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6.html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468억 원 규모로 

마련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확정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9월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연내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쳤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과 

연계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던 공공택지조성사업 등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법률로 의무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재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도민환원제 취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2021년 8월 17일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농지 추가취득 제한

◯ 농지처분의무 기간없이 

   즉시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상향

◯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부과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


        화성시     등록일    2021-09-17


[참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22.html 



화성시가 9월 17일 39번 국도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잇는 

진출입 도로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국도와 직접 연결된 도로가 없어 
6km이상을 돌아 지방도와 

마을안길을 돌아가야 하는 

수고가 없어진 셈이다. 


9월 16일 낮 12시에 개통된 도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부터 시작해 

39번 국도를 잇는 연장 2km, 

왕복 4차선이다. 


2019년 1월 착공해 32개월간 

함백교 건설비용과 함께 

총 1,7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연결도로 개통으로 

우리 시를 비롯해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383만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 시가 뜻을 모아 조성한 장사시설인 만큼 

이용편의를 높이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다이옥신 측정결과 안전성 합격

○ 화장로 13기 중 7개기 미검출, 

   6개기 극소량 검출

○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관리기준

   0.1ng-TEQ/m3,, 

   함백산추모공원은 최고수치

   0.005ng-TEQ/m3


      화성시          등록일    2021-09-17


[참고]

전남 영광군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견학 방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blog-post_15.html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대기 배출가스 측정결과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24.html


화성시는 9월 17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화성시가 이번에 공개한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지난 8월 4일부터 19일까지 

화장로 13개기를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7개기는 미검출, 

6개기는 극소량만 검출됐다. 


화성시는 함백산추모공원의 

다이옥신 측정결과 

최고수치가 0.005ng-TEQ/m3로 

쓰레기 소각장의 법적 다이옥신 

관리기준인 0.1ng-TEQ/m3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상 담배 1개비를 피웠을 때의 수치인 

0.09ng-TEQ/m3 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함백산추모공원 화장장이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화장로 별 세부측정결과는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

(https://hbm.hsuco.or.kr/hambaeksan/main.do)를 

통해 공개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9월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10월 중 추가 공개 할 예정이다. 


다이옥신류는 

잔류성오염물질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3)에 의해 

화장시설은 해당사항 없으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시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반기별로 측정‧관리하고 있다. 


박민철 복지국장은 

“이번 다이옥신 측정 결과는 

화장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9월 23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 농가 대상 코로나19 PCR진단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평택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축산 농가 대상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 당 자-김우겸 (031-8024-497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6일 관내 기업체 및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추가확산 차단을 위한 

검사의무화(코로나19 PCR진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2일까지 

10일간으로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이행해야 하며, 

처분시작일 기준 7일 이내 검사자는 

제외한다.


대상은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근로자, 

1인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로 

처분기간 동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미소지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검사 장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평택시, 쌍용자동차 건실 기업 선정 기원 서한문 발송

평택시, 쌍용자동차 

건실 기업 선정 기원 서한문 발송

- 청와대, 관계부처 및 

  인수기관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유희재 (031-8024-3460)


[참고]

평택시, “쌍용자동차 회생, 

부지 이전 및 개발 지원” 입장 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16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및 

인수기관에 서한문을 보내 

쌍용자동차가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는 입장을 알렸다.



시는 이번 인수절차에서 

쌍용자동차를 확실히 살리고,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미래 첨단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기업이 선정되어 

자동차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하길 57만 평택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시는 그간 쌍용자동차 노사와 

시민들의 기업회생에 대한 염원을 

알고 있기에 공장 이전 부지조성 및 

현 부지개발 지원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쌍용자동차 매각 절차에 따라 

최종 협상된 인수기업과 

새로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회사 위기과정에서 무급휴업 생산운영, 

임금단체협약 주기 연장, 

정상화시 까지 쟁의행위 중단 등 

기업회생을 위한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강한 의지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2년 상반기 착공


보도일시-2021. 09.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윤지영 (031-8024-3941)


[참고]

2021년 제9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석정근린공원 개발 결정(변경)안 

개최결과(서면) 알림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2021-9.html


평택시 석정근린공원, 

2024년까지 북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4.html



평택시(시장 장장선)는 9월 17일 

이충동, 장당동 일원 20만㎡의 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정근린공원이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석정근린공원은 

1987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대규모 예산의 집행이 어려워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재정여건, 계획적 개발 등을 고려해 

2018년에 평택시 최초로 공원분야 

민간사업을 시행했다.


석정근린공원 민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평택석정파크드림(주)가 

4,700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25만5천㎡ 중 20만㎡(78%)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5만5천㎡(2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140억원을 투자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에 공원 및 

약1,3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30여 년간 조성하지 못해 

실효위기에 처한 석정근린공원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면서,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 친환경 녹색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공원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