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화성시, 2022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대규모 모집

화성시, 2022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대규모 모집


     화성시   등록일    2022-01-12



화성시가 2022년 해외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화성시는 코로나 시기 불확실한 

무역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시장 수출판로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1:1 매칭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화상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먼저 3월 초 동남아시아 

시장개척단 화상상담회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 20개사를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우선 모집하고 

2월부터는 베트남 시장개척단 15개사, 

중동 시장개척단 15개사 등을 모집한다. 


이어 3월부터는 

서남아시아 시장개척단 30개사와 

CIS 시장개척단 10개사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현지 무역관과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체는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조사, 통역, 화상장비 등 

화상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100% 지원받게 된다. 


2022년 화성시 해외시장개척단의 규모는 

100개사 내외로 총 9개국 12개시를 대상으로 

6회에 결쳐 운영된다.


접수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기업지원과 통상지원팀(031-5189-2102), 

화성시수출 업무지원센터(031-8059-0054)로 

하면 된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산변동에 대응하여 

하이브리드형 통상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및 

성공적인 수출성약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조건부 의결

평택 고덕신도시(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조건부 의결


○ 사업주체 : 극동건설(주)

○ 심의안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6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신규]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202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1.5.(수)

- 심의안건 : 신규 3건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1건





평택 화양지구 6-1, 6-3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의결

평택 화양지구 6-1, 6-3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의결


○ 사업주체 : ㈜정우주택

○ 심의안건 : 평택 화양지구 6-1, 6-3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신규]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02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1.5.(수)

- 심의안건 : 신규 3건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1건





평택 화양지구 9-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의결

평택 화양지구 9-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

심의 개최 결과 =>재검토 의결


○ 사업주체 : (주)디에이치화양개발

○ 심의안건 : 평택 화양지구 9-2블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신축[신규]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02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22. 1.5.(수)

- 심의안건 : 신규 3건

- 심의결과 : 재검토 의결 2건, 조건부 의결 1건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비봉공공주택지구 B2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화성비봉지구 B-2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b-2.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2일

화    성    시    장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  1.  12.

화  성  시  장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25-4번지 일원)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25-4번지 일원)

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9-535(2019. 11. 4.)호로 고시된 

화성 동진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2일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동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625-4번지 일원

다. 면 적 : 182,872㎡

- 기 정 : 182,918㎡

- 변 경 : 182,872㎡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주)동진쎄미켐은 

반도체 및 FPD용 전자재료, 발포제 등을 

생산하는 정밀화학 제조업체로서, 

생산공정이 대부분 나노공정으로 

보관조건 및 제품이동성의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 별도 생산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나. 기존 공장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산업시설을 확충하고, 

첨단·IT산업 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