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  1.  1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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