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당지구(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3-26번지 일원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2. 1. 12.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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