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9일 토요일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평택시, 베트남 땀끼시와 비대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

평택시, 베트남 땀끼시와 

비대면 우호교류 협정 체결


보도일시-2022. 2.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김은진 (031-8024-266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월 14일 베트남 땀끼시와 

비대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장선 시장과 

부이 응옥 안 땀끼시 인민위원회 주석이 

각각 협정서에 서명한 후 

이를 우편으로 교환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택시와 땀끼시는 

2019년 인적교류 및 

평택시 여성단체협의회의 

해외 자원봉사 방문 등의 사전 교류를 거쳐 

2020년 중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편 교환 방식으로 

진행됐다.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 지방에 위치한 

인구 16만명의 도시로, 

호치민과 하노이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서 산업단지 및 

물류경제가 강점인 도시이다.


정장선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는 도시인 땀끼시와 

평택시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라 하며 

“경제・교육・관광・청소년・자원봉사 등 

양 시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04년 일본 마쯔야마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동안 신규 교류를 추진하지 않았으나, 

2020년 중국 옌타이시, 

2021년 몽골 토브아이막과 

비대면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우호교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교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평택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교육을 통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다.

평택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교육을 통한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에 앞장서다.


보도일시-2022. 2.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최윤주 (031-8024-3071)


[참고]

경기도, 2021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1-1.html


평택시 늘어나는 ‘1인 가구’ 지원 속도낸다. 

-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TF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1-1-tf.html


평택시, 중장년층 1인가구 전수조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1_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17일,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운영 방법에 대해 

25개 읍면동 담당자 직무교육을 zoom을 

이용한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앞서 1월 14일 평택시와 한국전력공사, 

SKT가 1인가구 중장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MOU」

체결에 이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강사 한혜민)와 

SK텔레콤(강사 박혜윤) 주관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은 

전력과 통신 데이터를 융합하여 

가구의 전력과 통신 사용이력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위급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로는 1인가구 중장년층 중 

안부살핌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200가구를 

우선 선정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평택시는 1인가구 비율이 43%로 

전국기준 40%보다 높으며, 

1인 중장년층 가구가 47천명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담당부서 : 사업총괄과

전화번호 : 044-201-4657

등록일 : 2022-01-25 11:00



[참고]

평택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html


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 ‘톡톡’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10.html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 

-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를 

2019년 5월 10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3d-21-2019-5-1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보도일시-2022.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주문기 (031-8024-37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대기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2019 ~ 2021년 지원사업을 통해 

총173개소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하여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물인터넷(IoT)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 누리집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화성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2-02-16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월 16일 

화성시 유튜브 채널(화성온TV)를 통해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및 6개 유관기관(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

라인 설명회’ 동영상은 

총 2편이 제작 됐으며 

관내 기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정보를 담고 있다.  


동영상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발표자의 사업 설명과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관심 있어 할 사업별 핵심 특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화성시는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에서 

담지 못한 사업 및 개별사업 세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된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책자 파일(PDF)도 

제공한다.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자 파일(PDF)의 다운로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의 

분야별정보>기업지원>지원사업 안내서에서 

가능하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책설명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의는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5189-2666)으로, 

각 사업별 내용 문의는 동영상 및 책자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로 

최초 결정된 소사벌택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호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칭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3호 공공청사

   (평택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