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8일 화요일

‘평택 바람길숲’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평택 바람길숲’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

보도일시-2022. 06.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산림녹지과
담당과장-한상록 (031-8024-4260)
담당팀장-박기출 (031-8024-4215)
담 당 자-박미선 (031-8024-4217)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조성 완료한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조경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조경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인 ‘평택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이 공동주관한 공모사업에 
경기도에서 2018년 유일하게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통복천 14㎞, 국도1호선 21㎞, 국도38호선 7㎞, 
안성천 0.5㎞ 등 총사업비 200억(국비100억, 
시비100억)을 투입한 사업이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된 
맑고 시원한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여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전국 대비 산림비율(16.9%)이 낮고 
산과 나무가 부족하여 도심 환경이 열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그리고 국도1호선 구간은 
도로 주변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숲터널 개념을 적용한 형태의 연결숲 및 
디딤 확산숲을 조성하여 
도로 경관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 남부 도심을 흐르는 
통복천 구간에 금강소나무길, 대나무길, 
단풍나무길, 팽나무길 등 다양한 수종의 
숲길과 평택의 역사, 문화, 인물 등 
다양한 스토리와 테마를 도입하여 
10개의 인문학적 숲길을 조성했다. 
특히 무더운 여름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은하수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심지 내 볼거리 등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수상작은 
‘평택 바람길숲 도시를 숨쉬게 하다’는 
의미를 담아 그동안 미세먼지가 많고 
열악한 환경의 도시에서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숲 공간은 시민, 기업, 단체, 
가수 양지은 팬카페 등이 참여해서 
조성 및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람길숲은 평택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 녹지, 
공원, 하천 등 평택시 전 구간을 연결하여 
30년 그린웨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숲 릴레이식관리 및 도시숲 시민학교의 
119요원 양성, 체험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숲속의 평택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 처음으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실시
-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1,145건 조사
- 외국인에 대한 주택보유 통계 생산 및
   거래허가구역 지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등
   투기 예방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담당부서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06-23 11:00

[참고]
2022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는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는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하였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022년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
   2022년 7월 중순 시행 예정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2-06-27 06:00

[참고]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ㅇ「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6.29.~ 2022.7.11.) 및 
  행정예고(2022.6.29.~20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0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214(2021.4.30.)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66(2017.12.4.)호, 
평택시 고시 제2020-4(2020.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1-11(2021.1.8.)호, 
평택시 고시 제2021-538(2021.12.29.)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7.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50-179 ~ 고잔리 1653-14번지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건설사업)
나. 종류 : 도로





이하생략~~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하세요. 
-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 시범서비스 개시, 
  카카오톡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3

[참고]
경기도, 1일부터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2022년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2022년 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2022년 9월~)

□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w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행안부는 2022년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위택스봇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개선의견이나 
오류사항을 발견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6월~9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 60%→45%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16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2022년 6월 16일(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관련 
윤석열 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은

2022년 6월 14일(화)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시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는

경기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2년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2021년 대비 평균 9.59% 상승. 
같은 기간 전국은 9.93%, 
수도권은 10.47% 상승은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1. 추진 배경
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
3. 향후 일정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질의.응답

1.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6월 16일(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6-21
* 담당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조석훈(044-205-3852)

[참고]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은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
(약 13.3만 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또한, 이번 발표(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