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경기도,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
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 경기도가 직접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각 1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 적발
-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 1건 … 고발
- 임원에 대한 부당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 
   시정명령(환수)
- 조합정관, 추진위 운영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내부규정 오류 개선 … 시정명령
○ 2023년엔 현장자문을 확대해 위법행위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14    
2022.11.16  07:01:00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건(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
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3년부터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더불어 현장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평택시, 콩 정선 선별작업장 운영 - 콩 정선, 선별작업,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

평택시, 콩 정선 선별작업장 운영 
- 콩 정선, 선별작업,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지도정책과
담당과장-이우진 (031-8024-4510)
담당팀장-최희열 (031-8024-4580)
담 당 자-김태성 (031-8024-4582)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가을 콩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 노동력 절감과 
콩 품질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콩 정선 선별작업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설치된 정선기는 
일반콩 2대, 검은콩 2대로 
하루에 10톤을 정선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정선기 투입부터 정선완료까지 
동선을 최소화 했다.

정선료는 80㎏ 기준 5,000원이며,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23년 2월말까지 평일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원이 
상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효율적인 정선 작업을 위해 탈곡과 함께 
풍구 작업까지 마친 후 가져오는 것이 좋고, 
콩 탈곡 작업 시에는 
투입구에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택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평택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담당과장-안순복 (031-8024-3100)
담당팀장-최경선 (031-8024-3320)
담 당 자-추아림 (031-8024-332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전일제 64명(주40시간 근무) 
▶일반형시간제 15명(주20시간 근무) 
▶복지일자리 69명(월56시간 근무)으로 
총 148명을 모집한다.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영리복지시설(기관)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 개최

평택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 개최
- 잇고 연결하는 공동체 플랫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평택마을’ 꿈꿔!

보도일시-2022. 11.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김은아 (031-8024-3520)
담 당 자-오은정 (031-8024-35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로컬푸드체험장 
‘곳’에서 평택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층토론회에서는 
주민자치, 복지, 사회적경제, 청년, 
다문화, 예술공연, 문화, 자원봉사, 
농업, 공동체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가 참여하여 평택의 특성에 맞는 
플랫폼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제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자치분권제도실 연구실장은 
마을공동체 동향과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방향,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치를 위한 
협력구조화 방안, 
정부의 마을공동체 관련 
국정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김필두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참여한 각 분야 활동가와 
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활성화 우수로 
평택 최초 국토부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된 용이이편한세상2단지 
김연진 통장은 “지난 5년여간 
문화·예술·환경·자원봉사·전통 분야 등과 
다양한 연결을 시도해온 
공동체 사업으로 이웃사이를 회복하고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되는 놀라운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며,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더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이 
평택형 마을공동체 모델 정립과 
좋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토론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관한 
각 분야별 의견을 검토하여 
평택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판단

문의(담당부서) : 행정심판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61    
2022.11.14  07:01:00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1월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이전 기념식 개최 -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 -

한미연합군사령부 평택 이전 기념식 개최 
-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 개막 

보도일시-2022. 11.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당과장-김강일 (031-8024-5310)
담당팀장-황진규 (031-8024-5320)
담 당 자-윤소희 (031-8024-5323)


한미연합군사령부가 
44년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평택으로의 이전을 완료하며 
본격적인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오늘 2022년 11월 15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는 
캠프 험프리에서 
부대 이전 기념식을 개최하며 
평택 기지 이전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이날 행사에는 폴 J. 라캐머러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관,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을 포함한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하여 
연합사 평택 이전을 축하했다.



이를 통하여 평택은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지이자, 
세계 유일의 연합 부대인 
연합사가 근무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평택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하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 핵심 전력이 
모두 평택으로 모인만큼 
시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하여 
주한미군과 연합사가 역할과 
임무 수행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 및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운전면허센터 2022년 11월 15일(화) 개소,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평택운전면허센터, “장거리 이동 불편 해소”
- 평택역 인근 개소, 
  학과시험 응시자 이동시간 
  확 줄여주는 평택운전면허센터

보도일시-2022. 11.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과장-박창희 (031-8024-4830)
담당팀장-이선희 (031-8024-4840)
담 당 자-박해성 (031-8024-484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로교통공단과 2022년 11월 15일 
평택운전면허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 최준구 시의원, 
남택화 도로교통공단 면허본부장, 
노명진 용인운전면허시험단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운전면허센터는 
평택1로 48(비전빌딩 7층)에 위치하며, 
학과시험장 및 교통안전교육장 등 
254㎡ 규모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학과시험 접수부터 시험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택시는 연간 1만8천여 명의 시민이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 있지만 
면허시험장의 부재로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용인이나 
예산 면허시험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평택시는 
지난 3월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경기도 최초 도시형 시험장인 
평택운전면허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평택시 최원용 부시장은 
“평택운전면허센터 개소를 통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운전면허센터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주차장은 인근 비전, 통복, 
자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같은 건물 내 병원에서 신체검사도 가능하며, 
학과시험 및 연습면허 발급은 가능하지만,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는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운전면허센터(031-656-2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