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수요일

2022년 12월 주택 통계 - 2022년 12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 -

2022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2022년 12월말 미분양 주택은 총 68,107호
2022년 12월말 준공 후 미분양은 총 7,518호
2022년 12월말 매매거래량 총 28,603건
2022년 12월말 전월세거래량 총 211,533건
2022년 12월말 주택 인허가실적은 521,791호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
             주택임차인보호과
등록일 : 2023-01-31 11:00

[참고]
2022년 11월 주택 통계 
- 2022년 11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실적은

2021년 주택공급실적과 
2022년 주택공급 전망 및 
2021 12월 주택통계
(2021년 12월 미분양주택, 주택매매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주택건설 실적)은


1. 미분양 주택
□ (미분양)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68,107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58,027호) 대비 17.4%(10,080호) 
증가하였다.

□ (준공 후 미분양)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총7,518호로 
전월(7,110호) 대비 5.7%(408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
□ (종합) 2022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8,603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2022년 12월) 
전월(2022.11월, 30,220건) 대비 5.4% 감소, 
전년 동월(2021.12월, 53,774건) 대비 
46.8% 감소하였다.

ㅇ (12월 누계) 508,790건으로 
전년 동기(1,015,171건) 대비 49.9% 감소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
□ (종합)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2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533건**으로 집계되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종전 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 임대차신고제 14.5만 건 + 
   확정일자 6.6만 건

3. 주택 건설실적
➊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2년 12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21,791호로 
전년 동기 대비(545,412호) 4.3% 감소하였다.

➋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2년 12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83,404호로 
전년 동기 대비(583,737호) 34.3%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2년 12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87,624호로 
전년 동기 대비(336,533호) 14.5%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2년 12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13,798호로 
전년 동기 대비(431,394호) 4.1% 감소하였다.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2023년 1월 26일부터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3-01-25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민영주택 가점 및 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건설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023년 1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규칙 입법예고
  2023.1.26~3.7 
  주택품질가산비용기준 행정예고
  2023.1. 26~2.15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를 반영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설치를 
유도하여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고자 하였다. 

❶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 신설
❷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 신설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

평택시 주관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안심되는 
  반도체 방류수 모범모델 구축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김완영 (031-8024-5060)
담 당 자-이지현 (031-8024-50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26일 반도체 산업 방류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안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산학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산학 협의체는 
평택시 주관으로 평택고덕지구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평택환경NGO, 
평택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자율협의체로 
관내 반도체 기업 방류수의 환경 안정성 등에 
대해 상호 소통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운영 규정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가 이어졌는데, 
산업 방류수에 대한 환경 인식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 
앞으로 기관별 과제를 도출하고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방류수로 인한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평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K-반도체 벨트의 방류수 안심 관리 
방향에 대한 좋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유익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NGO 관계자도 
“협의체 출범을 축하하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전한 방류수, 
생태학적으로 더 건강한 방류수 확인으로 
상생 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평택 관내 하천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본 협의체가 
전국 민관산학 모범모델로 발전하는데 
노력하는 평택시의 환경 행보가 
상당히 기대된다.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

평택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평택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30일
평택시장

○ 사 업 명 : 2023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접수기간 : 2023. 02. 01.(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345대 (승용 343, 화물 2대)
○ 지원금액 : 승용 3,500만원/대, 
   화물 45,000만원/대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

평택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보도일시-2023. 1.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정경삼 (031-8024-4330)
담 당 자-정재훈 (031-8024-43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4차 산업혁명시대 보건의 역할대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난 1월 27일(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의 단기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평택시 부시장인 최원용 위원장 주재로 
시의원, 보건의료분야 단체장 및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평택시에 적합한 보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100만시대 100세 건강 평택’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을 전략으로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서달영 평택보건소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형 보건사업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2년 4분기 지가변동률 및 
2022년 연간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 2022년 4분기 지가는 0.04% 상승으로 
  2022년 3분기 대비 낮은 수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1-26 11:00


[참고]
2022년 3분기 지가(땅값) 변동률과 
2022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021년 연간 지가변동률, 
2021년 4분기 지가 상승률, 
2021년 12월 지가 상승률 및 
20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1. 지가변동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하여 
2021년 연간(4.17%) 대비 1.44%p, 
2020년 연간(3.68%) 대비 0.95%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2년 4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04%로, 
상승폭은 3분기(0.78%) 대비 0.74%p, 
2021년 4분기(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2022년 
연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3.03%) 및 
지방(3.17% → 2.24%) 모두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 2022년 연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20.9만 필지(1,795.4㎢)로, 
2021년 대비 33.0% 감소(△108.7만 필지), 
2020년 대비 37.0% 감소(△129.7만 필지)
하였다.

ㅇ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97.4만 필지(1,675.6㎢)로
2021년 대비 22.0% 감소(△27.4만 필지), 
2020년 대비 13.9% 감소(△15.7만 필지)
하였다.

□ (지역별) 2021년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54.6%, 
서울 △43.5%, 세종 △42.5%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ㅇ 순수토지 거래량은 
대구 △38.8%, 세종 △34.9%, 
인천·대전 △32.0% 등 
17개 시·도 모두 감소하였다.

□ (용도지역/ 지목 / 건물용도별) 
주거지역 △39.4%, 대 △38.7%, 
주거용 △44.2% 등 감소하였다.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경기도 특사경(공정특별사법경찰단), 
2023년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실시
○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착수
- 2022년 도내 청약 경쟁률 과열 아파트
   4개 단지 부정청약 집중 수사
-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허가 행위 수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부정허가 및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0    
2023.01.29  07:01:00


[참고]
경기도 공정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72명 적발. 
총 627억 원 부당이득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2년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은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된 파주 운정신도시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개 제한, 중개 방해 등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등 
공인중개사 금지행위를 집중수사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성행 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단속 추진도 병행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목적외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행위와 
무허가 거래 등도 수사한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올해에는 수사 분야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과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