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8일 금요일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도와 19개 시군 무료법률상담 조회.예약 가능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 개시
○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에서 
    경기도와 19개 시군 무료법률상담 
    조회․예약 가능
○ PC,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 가능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234    
2023.09.06  07:01:00


경기도는 오는 9월 7일 
법률상담이 필요한 도민이 
도와 시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031-120)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https:  share.gg.go.kr)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한편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공웨딩홀, 강좌신청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3천여 개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하고 예약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존 회의실 등 
공공자원에 대한 예약서비스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예약신청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를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9월 7일 목요일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K-패스) 시행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가칭K-패스) 시행 
-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된다.
- 이용계층(일반·청년·저소득층)에 따라 
  20~53%씩 월 최대 60회 적립

담당부서 : 광역교통경제과
등록일 : 2023-08-29 11:00

[참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 하반기는 연 12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은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여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

ㅇ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되어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예정이며, 
적립률도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 보행·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최대금액 고정)를 적립하는 방식







평택 진위면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평택 진위면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는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 우리자산신탁(주)
나.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방식
다. 사업예정지
- 구역명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35-3번지 일원
- 면  적 : 167,616㎡ [구역 외 기반시설
            (진입도로) : 1,783㎡]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제80차(2023년 9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80차(2023년 9월 5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3-09-05


[참고]
제79차(2023년 8월 4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3년 9월 5일(화)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 : 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 : 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은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 -

평택시,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 시청사 및 사업소 등 위험 요인 
  발굴‧개선으로 중대재해 예방 기대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과장 : 최장민 (031-8024-2610)
담당팀장 : 김영완 (031-8024-2665)
담 당 자 : 김은영 (031-8024-266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1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현업업무 작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2023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 요인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평택시 자체로 평택시청‧사업소‧
읍면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발굴‧개선 
△순회 점검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앞서 
평가자인 현업업무 관리감독자 
149명을 대상으로 8월 31일과 
9월 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 위험성 평가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경제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립 위해 ‘선택과 집중’ -

평택시, 2024년 예산 편성 시작 
- 대규모 긴축재정운용 불가피 
- 경제 극복 및 재정건정성 확립 위해
  ‘선택과 집중’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권봉미 (031-8024-2240)
담 당 자 : 김유미 (031-8024-2245)

[참고]
평택시 2023년 예산 2조 2,419억원 편성, 
2022년 대비 11.2% 증가는

화성시, 2023년 예산 
역대 최대 3조1천억 원... 
2022년 대비 5.9% 증가는

경기도의회, 2022년 12월 17일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 원 
의결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11월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예산은 반영하되,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이며 
연례적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예술의 전당,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본격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 세수위축에 대비해 
시는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예산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