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 : 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 : 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은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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