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면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는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 우리자산신탁(주)
나.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방식
다. 사업예정지
- 구역명 :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구역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35-3번지 일원
- 면 적 : 167,616㎡ [구역 외 기반시설
(진입도로)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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